국민연금 새가입자 월 평균소득 84만원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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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4월부터 국민연금이 확대 적용되는 도시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 84만여원으로 집계돼 소득 하향신고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 신규 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해 연금 수급자보다 6.5% 낮아지게 된다.

또 새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45.5%에 머물러 '반쪽 연금' 이란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마감한 국민연금 소득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1천14만명 가운데 98.3%인 9백96만9천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이들 중 23세 미만 군인.학생 등 적용 제외자 1백13만1천명을 제외하고 실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4백2만5천명 (45.5%)에 머물렀다고 23일 밝혔다.

가입은 하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가 4백81만3천명 (54.5%) 이나 됐다.

납부 예외자의 73%는 실직자, 휴.폐업자여서 "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 가입자의 월 평균 신고 소득액이 84만2천원으로 집계돼 직장인 월 평균 소득액 (1백44만원) 의 58% 수준에 머물렀고, 복지부가 당초 제시한 평균 권장 월 소득액 (1백42만원) 보다 훨씬 낮았다.

전체 소득신고자 4백2만5천명의 10% 수준인 40만8천여명만 직장인 월 평균 소득액 이상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액이 1백27만2천원에서 1백10만6천원으로 13% 감소해 내년 신규 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감소분의 절반인 6.5%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액이 10% 감소하면 연금 수령액이 5% 줄어들고 월 평균 소득액이 10% 증가하면 5% 늘어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월 평균 소득액은 지난 8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금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10% 이상 늘어났으나 올해 처음으로 감소해 96년 수준 (1백7만원) 으로 후퇴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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