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었어도 음주·무면허 사고 땐 최고 200만원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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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고 2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음주.무면허운전을 규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한 새로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를 내면 보상금액에 따라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 때는 최고 50만원을 가해자가 보험사에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만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물려왔다. 그나마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을 대부분 부담하고, 피해 규모가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넘을 때만 제한적으로 운전자에게 청구해 왔다. 특히 종합보험에는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들은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더라도 자기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20%가량으로 추산된다.

새 시행규칙은 또 22일 이후 가입한 사람이 무면허운전 차량으로 인해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볼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대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고가 감소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줄어들고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가 낮아져 보험사의 부담도 덜고 보험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 이후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특진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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