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정총괄기구 신설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범 국가적 반 (反) 부패기구인 '부패방지정책위원회' 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해 감사원.경찰.검찰 등으로 제각각 나뉘어 있는 국가 사정 (司正) 기능을 총괄 조정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해 감사원.검찰 등 사정기관간의 실무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주관하며 공직비리에 대한 감찰, 시민단체 반부패활동의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직자들에 대해 정해진 범위 외의 접대나 선물수수, 알선.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출신지 향우회나 동창회 임원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 표준행동강령' 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준비중인 국무조정실은 한국행정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12일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안 중에는 부패방지정책위 신설 외에 돈 세탁 금지 등을 담은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예산 남용을 고발할 경우 배상액의 일정부분을 고발자에게 지급해 예산 감시를 활성화하는 예산부정신고 및 보상법 제정,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발표된 외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 6월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 이라며 "정부 안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는 관련 법령개정작업에도 착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부패방지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부패공직자의 공직 재취임을 금지하고 불법수익을 몰수하거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벌방안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기업, 민원인도 뇌물을 받은 공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