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 사후관리했다… '관리지침' 폐지.손질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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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검 공안부 (秦炯九검사장) 는 1일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출소한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토록 규정한 '공안사범 사후 관리지침' 을 조만간 폐지하거나 대폭 고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위가 잦았던 87년 3월 공안수사 활동의 하나로 이 지침을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활용도가 극히 낮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지침은 내란.외환죄나 집시법 위반.노동관련 사건.공공기관 점거.화염병 투척 등 혐의로 구속돼 출소한 사람들의 동향을 관할 경찰이 2개월마다 파악, 검찰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보고를 토대로 순화불능 (A) , 개전의 정 상당 (B) , 개전의 정 현저 (C) , 완전 순환 (D) 등 4등급으로 나눠 관리했으며 서울지검의 경우 관리대상이 50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회사원 陰모 (38) 씨에 대해 검찰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90년부터 7년간 불법 동태파악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상복.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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