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강령 추진배경] 처벌기준 미리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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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움직임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공무원의 과거 소액 비리에 대한 관용조치' 발언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동양적 정서를 감안할 때 전면적 금지는 비현실적인 만큼 차라리 '소액' 에 대한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큰 비리를 막자는 취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소액' 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말이 기준이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잣대 마련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소관업무.직급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이런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 5편 제7342조에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 '에 대한 신고기준을 1백달러 이상으로 정했다.

특이한 건 공무원 배우자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모든 공무원은 50마르크 (약 3만4천원) 이상 받을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연방공무원법 제70조에 규정돼 있다.

단 3천마르크 (약 2백만원) 이상은 무조건 받아선 안된다.

가장 엄격한 건 싱가포르. 재무부 지침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을 두고 있는데 퇴직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특별한 규정이 없다.

현재 우리의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선물에 대해서만 공직자윤리법에 1백달러 (약 12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작업은 공무원이 내국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범위를 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자칫 '합법적 뇌물' 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여론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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