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회계처리 법 어긴 의원·참모…2명 고발, 1명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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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17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허위.축소 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현역의원 및 선거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정치자금.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실사결과를 확정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의원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열린우리당 김맹곤(김해갑)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자원봉사자 대가제공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 홍문표(홍성-예산)의원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현행법상 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정하.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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