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구역' 9월부터 시범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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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찰청은 16일 보행자가 많은 번화가와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규제하는 '보행자 보호구역(그린 존.Green Zone)'을 9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린존으로 지정되는 곳은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 앞, 번화가.주거 밀집지역 등이며 지방경찰청별로 1~2개씩 시범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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