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도 '궁합'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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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얼마전 재미있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 1년을 조사했더니 혼자 버는 가계의 흑자규모가 더 커진 반면, 맞벌이 쪽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버는 것보다는 쓰지 않는 게 재산증식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일까. 재테크는 어떻게 푼돈으로 목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적립식 금융상품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물론 앞으로의 수입과 자금 계획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 20대의 목돈모으기 =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저축비율은 대략 수입의 30%선. 전문가들은 20대 미혼 봉급생활자라면 적어도 급여의 50%이상 저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직장 초년생들은 우선 근로자 우대저축.신탁을 생각해야 한다. 연소득이 2천만원미만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입사 초기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불입금 월 50만원 한도에서 정액식과 자유적립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은 3년에서 5년. 은행권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는 현재 연10~10.5%선이고 신탁배당률은 연12%대. 비과세 다음으로는 세금우대와 세금공제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은행.투신.종금사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24.2%) 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2%만 (주민세 포함) 무는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적금을 들어 세금우대를 받는다면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예금상품으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와별도로 새마을금고.신협.농수축협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1인당 2천만원까지 2.2%의 농특세만 무는 세금우대가 있다.

◇ 30대 = 내집마련이 주된 관심사다. 이 시기엔 주택청약관련 적금이나 부금을 들어두는 게 필요하다.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주택마련청약부금은 매월 3만원이상 불입하고 2년동안 잔액 3백만원을 넘기면 주택청약 1순위로 서울에서 25.7평형이내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여력이 있다면 직장 초년시절부터 들어둘 필요가 있다.

모든 은행들이 제공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은 분양보다는 내집을 직접 구입하고자 할때 적합하다. 만기가 7~10년으로 다소 길지만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전혀 없다. 주택관련 저축상품은 연말정산때 납입 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상반기엔 1년 시한으로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인연금신탁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 적립방법은 1만원이상 분기당 3백만원 이내로 10여년 정도 적립하면 만 55세가 된 때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역시 연말정산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 40.50대 = 주택 늘리기와 노후생활준비기로 노후생활연금신탁가입을 생각해 볼만하다. 기존 금융권의 세금우대 (5년만기) 와 별도로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연9% 수준.

목돈을 새로 마련하기는 힘든 시기지만 자녀의 대학등록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다. 매월 일정액의 자금을 불입하기 어려운만큼 정액식보다는 자유적립식 상품을 택하는 게 좋다. 자녀 명의로 세금우대에 가입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고 증여에도 대비할 수 있다.

◇ 적립식이냐 정액식이냐 = 수입이 고정적이고 1천만원이나 2천만원 등을 목표로 돈을 모을때는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금상품이 좋다. 수백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유적립식이 유리하다.

자유적립식은 금리가 변동될때 불입액을 조절하면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적금을 들고 있는 기간에 돈이 필요해지면 우선 중도해지수수료를 따져보고 손실이 클 경우 적금과 연동되는 대출을 받는 게 낫다.

김원배 기자

◇ 도움말 주신 분 = 외환은행 소매금융팀 박윤옥 대리 (729 - 0225) , 국민은행 마케팅부 이용술 대리 (317 - 2092) , 신한은행 개인고객부 신왕기 대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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