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커플 762쌍중 10쌍 '생존'- 농협 감원 1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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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사내 커플도 유죄인가.

대출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협이 이번엔 사내 맞벌이 부부를 우선 퇴직시켜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부는 22일 인력감축 과정에서 사내 부부 직원중 여성을 집중적으로 퇴직시킨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농협은 지난 1월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남성근로자 1만2천9백여명중 13%인 1천6백여명을 퇴직시킨 반면 5천명의 여성근로자중 39%인 1천9백여명을 퇴직시켰다.

이 과정에서 부부 직원 7백62쌍중 7백52쌍이 회사에서 '이별' 했다.

퇴직 부부 직원 가운데 남성 명퇴자는 64명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남성의 10배가 넘는 6백88명에 달했다.

살아남은 10쌍의 커플도 둘 중 한명은 1년간의 순환휴직 중이다.

사내 커플은 퇴직 조건에 따라 절반 가량이 재고용됐으나 1년 계약직으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 "휴직과 퇴직의 기준으로 부부 직원을 포함시킨 것은 고용조정 과정에서 생계수단을 상실하는 가정의 발생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조치" 라며 "다수 직원의 정서를 고려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의 이안수 (李按洙) 인사기획 과장은 "순환휴직을 권고했으나 퇴직을 선택한 부부 직원이 많았던 것은 11개월 이상의 명퇴금을 지급했기 때문" 이라며 강제 퇴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짙다" 며 "25일까지의 특별감독에서 사내 커플중 여성의 퇴직을 강요했는가를 집중 조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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