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연좌제] 보증관련 대법원 판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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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중 월 카드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보증인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의사가 급한 사정으로 환자의 치료비를 보증하게 됐다면 보증범위는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온 시점까지 발생한 치료비로 제한된다.

▷회사의 이사로서 은행과 회사의 지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구두나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시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주채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통보함 없이 거래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면 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대출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지체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은행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연기해주는 약정을 체결해 보험금 전액이 뒤늦게 연체이자의 변제로 충당됐다면, 지연으로 인한 잔존 또는 늘어난 대출원리금에 대해 보증인은 면책된다.

<자료 = 서울행정법원 이재홍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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