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부른 방사선 사고] 병원.군부대등도 무방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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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한항공 김해공장 방사선 피폭사고는 작업 관계자들의 방사능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의 한 관계자는 피폭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손바닥에 생긴 붉은 반점은 "최소 2백50~5백렘 이상 피폭될 경우에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말했다.

안전수칙이 규정한 4렘을 1백배 안팎 초과한 셈이다.

피폭량 1렘은 1㎏의 피폭체에 0.01주울 (J) 의 에너지가 전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5백렘 정도 피폭된다면 오감 (五感) 으로 느낄 수만 없을 뿐 엄청난 가격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 이라고 말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는 인체의 염색체에 이상을 줄 수 있는 피폭 한도를 15~20렘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 X - 선의 경우 1회 사진 찍는데 방사선 0.04렘 가량이 나온다.

이번 사고장치와 유사한 X - 선 발생장치는 자동차.선박.타이어.유리제조사 등 국내 대형업체치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병원의 진단용 X - 선에 비하면 수백~수천배의 강력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2, 3의 유사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군부대와 병원의 방사선 발생 장치도 관리가 허술해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KINS측은 "이번 피폭경위와 피폭량은 2~3일 내로 알아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대덕단지 = 김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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