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대학생들의 전과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과간 전과는 지금까지 모집정원의 20%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백%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 학과는 모집정원의 20% 내에서만 가능하고 의료관련 학과는 모집정원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만 부족 인원만큼 전과.편입학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국.공립전문대는 실업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모집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반영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정도 폐지돼 자율에 맡겨진다.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이 늘어나 지방대는 정원의 1백% (현행10%) 까지, 수도권 대학은 주.야간 합쳐 10% (현행 야간의 10%) 까지 모집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또 올해 정부 등 69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53억8천억원 상당의 물품 중 55.1%인 29조6천억원 어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안도 확정,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동차저당법 개정안도 의결, 승용차 및 경형.소형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해 경매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도 저당권자에게 직접 자동차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재해.생계곤란 등 이유로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이자율을 연 5~15%에서 연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