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건물주인만 이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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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르면 5월부터 백화점.예식장.숙박업소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에 따라 최고 5분의1까지 완화된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하고 나니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편함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앞선다.

나는 비교적 주차공간이 여유롭다는 신도시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영업점 반, 주차장 반' 인 대형 할인매장을 가도 늘 주차의 어려움 때문에 시달린다.

도심에서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백화점이나 예식장에 주차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것을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예식장의 경우 현행 15평당 주차장 1대에서 45평당 1대로 바뀐다니 거의 3분의1밖에 안되는 면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지금도 결혼식 15분 보기 위해 1시간 달려가서 30분 정도를 주차에 할애하는 실정인데 더 이상 어떤 지옥을 또 만나라는 것인가.

"건물의 용도 분류가 통합, 단순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쉬워지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고는 하지만 이것은 건물주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한 발상이 아닌가.

주차난 때문에 '차고지 증명' 등의 제도까지 고려 중이면서 엄청난 차량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대형건물에 주차 면적을 줄이도록 허가해 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런 대형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당국이 대중 교통의 적극 이용을 권유할 계획이라면 이는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백화점.할인점 등은 무거운 물건을 살 경우가 많고, 예식장은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 부득이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ra044@unitel.co.kr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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