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전 본부장 수뢰혐의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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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함종식 판사는 장기이식 대기 순서를 앞당겨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 본부장 박진탁(6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00년 7월 서모씨에게 1500여만원 등 모두 4명의 환자에게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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