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낸 심재륜씨 '영원한 검사이고 싶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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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검찰 수뇌부 퇴진 등을 요구하다 지난달 4일 면직된 심재륜 (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 8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이 부당하다" 며 소청심사를 청구, 그의 향후 행보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沈전고검장은 10일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검사로 복직하기 위한 수순일 뿐" 이라며 "행정소송시 법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기했다" 고 밝혔다.

법원에서 면직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사건을 각하할 것에 대비해 소청심사를 냈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 출마설 등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복직해서 정년까지 근무해 '영원한 검사' 로 남고 싶다" 고 일축했다.

전직 검사가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때문에 행자부도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쟁점은 검사가 소청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경찰.소방.외무.국가정보원 공무원 등을 소청심사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검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검사징계법에도 소청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다.

소청심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내부적으로 검사는 소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월초까지 내야 하는 검사면직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벌써부터 무료 변호를 맡겠다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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