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규제완화 내용] 사내대학도 학력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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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기업체 사내대학 졸업자도 전문대.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실력만 있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학원강사가 될 수 있다.

학원이 자유롭게 여러 교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돼 대형 종합학원이 등장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9일 밝힌 이같은 주요 행정규제 완화 계획은 올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특수목적고의 신입생 선발 필기고사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일부 행정규제를 없애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앞으로 없어질 행정규제 = 평생교육 확대 차원에서 해당 기업체에서만 인정되던 기업체 사내대학 학력을 정식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해 전문대.대학 졸업 학위를 딸 수 있다.

또 학원은 앞으로 별도의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복수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법으로 분류된 1백17개 교습과정 중 한 개 과정만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학원은 시대변화에 따라 법정 교습과정 외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임의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산업대에는 석사과정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여건이 되는 산업대는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대학 재학생.전문대 졸업생 이외에 시간제등록 등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대학 3, 4학년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

◇ 이미 없어진 주요 규제 = 특수교육 대상자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외화송금 등이 허용돼 정식 해외유학을 갈 수 있었지만 학력제한이 철폐됐다.

따라서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인력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확대하기 위해 교련교사 등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교졸업 이상 학력으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사 퇴직 후 1년 내에는 다시 교사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도 없어져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다.

또 입학전형 없이 국내 고교에 특례입학할 수 있는 기준이 '외국 재학기간 2년' 에서 '2년 또는 2개 학년 이상' 으로 달라졌다.

따라서 외국에서 1년6개월만에 2개 학년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도 실력에 관계없이 인문고에 입학할 수 있는 특례입학을 인정받게 됐다.

학력인정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학생 포함) 도 정규학교에 전학.편입학할 수 있다.

사범대 재학생은 사범대 이외의 일반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해도 일반학과 관련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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