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자영업자 '소득세 그물' 구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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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립대 최명근 (崔明根) 교수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밝힌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실태는 세금을 걷는 그물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었나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97년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변호사의 월평균 수입은 2천1백46만원. 이중 임대료.인건비.관리비 등 비용을 뺀 소득은 9백7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착수금 또는 선수금에다 중도금.잔금 등 여러차례에 걸쳐 오가는 소송대리 비용은 변호사와 의뢰인 단 둘만 알 뿐 세무당국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고 말한다.

의사 (근로소득세를 내는 고용 의사는 제외) 들의 경우는 이같은 과세소득의 누락이 더하다.

자기 사업을 하는 의사의 절반 이상이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수준 이하로 신고했다.

특히 치과.성형외과 및 한의사 등은 의료보험 적용 의료서비스가 적어 노출되는 수입이 극히 저조하다.

이들 분야는 부르는 게 값이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과세근거가 누락돼 수입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경우 평균 월평균 수입은 1천만원. 이중 인건비.관리비 등을 뺀 소득은 2백70만원으로 연봉기준 3천만원을 겨우 웃돈다.

이에 따라 낸 세금은 6백만원. 한편 지난 3일 모범납세자 상을 탄 국민은행 총무부 부부장 최일주 (崔一柱) 씨 (연소득 6천7백26만원, 납부세액 7백88만1천원) 보다 훨씬 적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97년 3백41만3천여명 중 3분의2에 가까운 2백12만명은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4인 가족 기준 개인사업자의 면세점은 연간소득 4백60만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한달에 채 40만원이 안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계산이다.

심지어 60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97년 평균 외형이 1천3백만원으로 평균소득률 (20%) 을 감안하면 한달에 21만여원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셈이다.

나머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1백20여만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간소득이 판매업의 경우 1천6만원, 음식.숙박업은 8백99만원에 그쳤다.

한달 1백만원에도 못미치는 이같은 소득은 지난 9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액 1백81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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