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협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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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은 9일 한.일 어업협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5년 시한의 특별법을 3~4월중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김선길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과 선준영 (宣晙英) 외교통상부차관,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자민련 차수명 (車秀明)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법은 ▶어업손실 보상과 실업어선원 대책 ▶어선감척.폐선처리.신어장진출 지원 등 어업재편대책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 법은 이밖에 어업피해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고, 한.중.일 공동어업관리협의회와 수산자원관리공사를 설립해 어장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은 5년 한시법이며,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보상 및 어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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