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때 자필서명 안했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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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Q : A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3개월간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계약할 때 보험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던 일이 기억났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짐작하고 보험사에 계약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A : 보험 계약을 할 때는 실무상 청약서를 작성해 가입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필서명이 빠졌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필서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이상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약환급금을 내주면 되는 것이다.

다만 상해보험 약관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때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게 된다.

자필서명과 관련해 만일 보험 계약자와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담보된 계약에서는 피보험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의 보험 계약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한다. 만일 이런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계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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