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랑방]적성검사 못받아 면허취소 됐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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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문 : 적성검사 기간을 1년 넘기는 바람에 지난해 9월 2종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적성검사 기간이 됐다는 통지도 못받아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도 쉽지 않은데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사원 김수명>

답 : 적성검사 일이 다가오면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운전자의 주소지로 사전에 우편 통보해주지만 주소를 옮겼거나 여러 이유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통보는 서비스 차원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그동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운전자들은 당연 면허취소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4월말부터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모두 구제됩니다.

1.2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능과 학과시험을 치르지 않고 적성검사와 도로주행 시험만 보면 면허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1.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다른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학과시험은 면제되고 기능시험과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독자의 경우 4월말 개정법령 발효 이후 면허시험장을 찾아 적성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도움말 : 박종국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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