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이사회, 참여연대 요구 상당수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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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오는 20일 주총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참여연대' 가 요구한 정관 개정안을 대폭 수용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참여연대가 요구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주주우선배정 ▶사외이사의 상한선 삭제 등을 정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액주주 권익강화를 위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주주우선 배정원칙을 신설하고 이사총수의 3분의1로 제한돼 있는 사외이사 상한선을 삭제했다.

또 ▶부당내부거래 금지 ▶대규모 채무보증 및 상품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경영실적 주주배분을 위한 중간배당제 도입 등을 신설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금융기관과 제휴선 등 제3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을 삭제하라는 참여연대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금확보 등의 측면에서 곤란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측은 "주주제안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나 집중투표제 배제 등 미흡한 점이 많다" 며 "주총때 회사측이 제안한 정관개정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내거나 표대결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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