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 유리 불공정 약정 고쳐라' 시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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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번 받은 착수금은 무조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 약정서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본지 2월 9일자 1면> 공정위는 3일 "지난달 광주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이 변호사 약정서 (표준계약서) 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심사를 청구해와 이를 검토한 결과 ▶착수금 불반환 조항 ▶성공 간주 조항 ▶조정청구 강제조항 등 3개 조항을 불공정한 것으로 의결, 시정하도록 해당 변호사에 통보했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이르면 이달 중 표준계약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건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로운 개별 약정을 통해 수임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성공보수금이나 착수금의 지급 및 반환 여부도 개별약정에 따라 정해지고 '시간제 지급' 등 새로운 변론비용 산정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변협은 표준계약서를 없애는 대신 '수임계약서 사례집' 을 발간, 변호사들이 약정때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기.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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