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규정위반하며 부실대출…1개사에만 687억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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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축협중앙회가 대외무역관리규정까지 위반하며 특정 중소업체에 수백억원을 편중 대출해 줬다 해당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 업체에만 물린 부실채권이 무려 6백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8월 현재 축협 전체 부실채권 2천4백59억원의 30%에 가까운 규모다.

감사원은 3일 "축협이 96년 7월~98년 3월 S사 (피혁의류 제조.수출)에 산업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무시한 채 25건 8백20만달러 상당의 D/A (선적서류 인수방식) 수출환어음을 부당 매입하는 등 이 기간 중 6백96억원을 편중 대출했다" 고 밝혔다.

특히 축협은 지난해 3월 부도위기에 직면한 S사에 대해 '부도가 나면 중앙회 손실이 생긴다' 는 이유로 2백61억원을 추가 대출해 줬으나 S사는 이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S사는 지난해 6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감사원은 S사 여신업무와 관련된 축협 전.현직 책임자들을 문책하거나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조치할 것을 농림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S사에 대한 최초 대출은 신용사업담당 부회장이 결재권자였고, 당시 회장인 송찬원 (宋燦源) 씨도 이를 보고받았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축협 마포지점장 (현재 대기발령) 이 97년 대출과 관련해 네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9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는 등 축.임협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 결과 98년 8월 현재 전체 1백93개 축협 회원조합 중 94.8%인 1백83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양축협 등 1백6개 회원조합은 연리 5%의 정책자금인 축산경영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조합장 58명 등 2백20명의 조합 상근 임직원에게 14억7천만원 (2백32건) 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임협은 97년 1천3백43억원의 임업진흥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자 55억원을 중앙회 자체 수입으로 잡아 운영비 등으로 돌려썼으며, 충남도지회 직원은 허위 운송영수증을 첨부해 자재운반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꾸며 2백31만원을 횡령,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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