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동료 구하다 사망해도 의사자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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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취미활동을 위한 동호인단체 회원이 위급한 상황에 다른 동료회원을 구조하다 사망했을 경우 앞으로는 의사자 (義死者) 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과 도움을 받은 사람간에 전혀 친분관계가 없고 동일한 단체 구성원이 아닐 경우만 의사자로 인정해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金弘大법제처장) 는 24일 고 (故) 정창진 (鄭昌鎭) 씨의 부친 정재고 (鄭載高)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국가는 鄭씨에게 월 최저임금의 2백40배인 보상금 (8천만원) 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경북대 산악회원인 정창진씨는 지난해 1월 14일 설악산 토왕성폭포 빙벽타기 훈련 중 눈사태로 매몰된 동료회원을 구조하다 2차 눈사태로 매몰돼 숨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단체회원의 구조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제한된 범위로만 인정해온 종전의 의사자 판정을 뒤집은 이번 판정으로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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