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어떤 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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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21세기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중 ▶핵심역량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 근절 ▶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 중단없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 공정위는 5대 그룹 중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 실적이 부진한 그룹을 중심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한계기업▶그룹측이 선정한 주력업종에 속하지 않는 비주력기업▶다른 업종 계열사▶계열분리시킨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새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계좌추적권)' 도 활용된다.

◇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 4월부터 허용될 지주회사는 복잡한 설립요건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이번에 기업들이 비주력사 매각 등에 지주회사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자산이 1백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의 경우 별도 요건이나 공정위 신고없이 자유롭게 세울 수 있도록 허용, 숨통을 터줬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아래 손회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허용해줄 방침이다.

◇ 전문자격사 수수료 비교 = '카르텔일괄정리법' 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수의사.행정사.노무사.변리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 수준이 전면 자율화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씩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이들 자격사의 수수료를 11개 주요 도시별로 조사, 소비자들이 비교.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 약관제도 대대적 개선 = 올해중 '약관법' 을 개정, 사업자들이 읽기 편한 형태와 명확한 내용의 약관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불공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과징금부과.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실버타운 입주계약서, 하반기엔 결혼정보회사 회원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는 한편 상품권 및 휴대폰에 대한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

◇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 = 중소업체들이 거래업체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감안, 연중 두 차례씩 2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 (書面) 조사를 벌인다.

현장조사 대상도 지금까진 건설업에 치중해왔으나 제조업까지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선급금을 주지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해낼 예정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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