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후보 알릴 기회 더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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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규제 중심적이다. 이로 인해 탈법.불법 선거운동이 줄어들긴 했지만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식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숭실대 강원택 교수)

13일 '17대 총선 평가와 정치관계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선 정치관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중앙선관위가 후원한 심포지엄에서 강원택 교수는 선거법의 경우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물 배포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성이 경상대 교수는 "특히 후보자 본인만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한 선거법 때문에 농촌은 선거의 사각지대가 됐다"고 했다. 후보자의 발길이 직접 닿지 않는 농촌의 오지에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얼굴조차 한번 보지 못하고 투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17대 총선 출마자들을 여론조사한 결과 현역의원보다 정치 신인이 유권자와 접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다수가 응답했다"며 "이런 문제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문제와 관련해 강 교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헌금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정치헌금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관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의도나 생각이 달라 정치관계법이 어떤 모양새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선거법을 손질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 하나, 한나라당은 그걸 여당의 영남공략 의도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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