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수업 중 동급생 살해 학교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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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수업 중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당시 14세.중3)군의 유족이 학교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교장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는 교사들이 소속된 지자체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김군도 평소 급우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사고를 유발시킨 책임이 있고, 사건 당시 교사가 사고를 막으려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2년 4월 수업시간 중에 다른 반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을 수차례 찔려 숨졌다.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학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김군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히는데도 교사들이 형식적으로 지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학교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에는 학교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학교 밖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김모(14)양의 가족들이 학교와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를 학교 측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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