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행에 완전 감자 (減資) 명령이 내려져 기존의 모든 주식이 없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충북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6백10억원 초과함에 따라 자본금 (2백50억원) 을 완전 감자, 주식 (5백만주)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부실은행에 대해 자본금 일부 감자명령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완전 감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주주 보호를 위해 이 은행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지난 2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된 충북은행이 자본금 완전 잠식으로 여신 공급 등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했다.
감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선까지 맞출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규모를 2천2백억원 정도로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충북은행은 지난 12일 조흥은행 및 강원은행과의 합병동의서가 포함된 합병계획서를 금감위에 제출, 현재 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실사를 받고 있으며 22일부터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