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서 인권유린' 탈북자 국가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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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탈북자 9명이 정보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1억8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9일 서울지법에 냈다.

지난 94년 탈북한 許모씨 등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을 통해 작성한 소장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탈북후 '대성공사' 란 시설에서 구타.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보호관찰이란 명목으로 안기부로부터 사찰을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이 정부 합동조사기구인 안기부.경찰과 국방부의 정보사.기무사.정보본부로 구성된 '합동신문조' 의 인권유린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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