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방화범 1명 영장…'도깨비불' 혐의는 못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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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10일 상가 옆 쓰레기통 3곳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 (방화) 로 高모 (47.주거부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高씨는 지난 87년 9월 약물중독으로 인한 신경쇠약 증세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여인숙 등에서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6일 밤부터 나흘간 서울 도심 24곳에서 발생한 연쇄화재 사건 연루여부에 대해 高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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