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분 50%이상땐 계열분리 허용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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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내 대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 외자 (外資) 를 유치할 경우 계열분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5대그룹 구조조정 본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그룹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그룹측 지분이 30% 이상으로 최다 출자자이거나 ▶임원겸임.자금대차.인력 및 자금지원 관계가 있으면 계열사로 편입시키게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이같은 요건을 완화, 외국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국내기업 지분이 30% 이상이고 임원을 파견하는 등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30대그룹 계열사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田위원장은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 편승,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 지적, "5대그룹 구조조정은 대외신인도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정.재계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해달라" 고 당부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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