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동]'뇌물성 떡값' 있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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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3일 새벽까지 대검청사에서 열린 전국 차장 및 수석검사 회의에서 대검 고위 관계자가 "대전사건 관련 검사들 중에는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될 만한 검사도 있었다" 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회의 도중 "수뇌부가 대전사건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가혹하게 했다" "단순한 떡값이라면 사표까지 받는 게 온당한가" 라는 등의 비판이 평검사들로부터 계속 제기되자 이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검사들에 따르면 대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가 자기 수족인 검사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사표를 받을 리 있겠는가" 라며 "정확히 뇌물죄를 적용하긴 힘들겠지만 뇌물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측은 이같은 설명이 외부에 새어나갈 경우 시민단체들이나 여론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우려, 검사들에게 "검찰 수뇌부와 평검사들간에 주고받은 집안 이야기니만큼 대화 내용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말라" 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사들도 "우리끼리 한 얘기를 이번 만큼은 보안을 지키자" 고 다짐했고, 일부 검사들은 다음날 대검회의에 참석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대검 고위 관계자의 '뇌물 가능성' 발언의 진실 여부다.

대검의 또다른 고위 간부는 "수사를 너무 가혹하게 했다는 반발을 다독거리기 위해 좀 과장한 것 아니겠느냐" 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라면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했다는 공언과 달리 '가재는 게편' 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당사자를 사표만 받는 게 아니라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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