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삼성계열 분리를 위해 본사사옥까지 매각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2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중앙일보 보유 부동산 매입을 승인했다.
이는 삼성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조치며, 함께 추진 중인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계열분리작업이 끝나면 삼성으로부터의 중앙일보 분리 작업이 완결되게 된다.
그동안 중앙일보와 삼성이 추진해온 분리작업의 핵심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며^매각자산의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고^중앙일보 자신이 철저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발판으로 홀로 설 수 있는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보험법시행령 1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부동산매입 신청을 냈고,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중앙일보는 또 자산매각대금 모두를 차입금상환에 쓰겠다는 각서를 함께 첨부했다.
삼성생명측에 매각키로 한 중앙일보 자산 일체의 가격산정은 2개 복수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중 낮은 평가액인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택했으며, 현 사옥의 일부를 재임대하는 가격도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중앙일보로서는 향후 독자경영전략 강화 차원에서 임차면적을 기존보다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문창현국장은 "지난해 일부 언론사들이 모그룹에서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계열분리를 진행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며 "매입가격뿐 아니라 중앙일보 사옥의 재임대 때 임대료까지 주변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만큼 삼성생명 보험가입자의 불이익도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앙일보의 본사 사옥 및 가락동 사옥 매각은 선진국에서 거래 쌍방의 비용절감을 위해 사용되는 '매각 후 재임대 (Sale & Lease - Back)'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은 미국.일본 등에서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80년대 중반 시티코프.뱅크 아메리카.골드먼 삭스 등 대표적인 금융회사들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본사사옥을 매각한 뒤 재임대해 쓴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중앙일보에 지급하는 계약금.중도금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계열분리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삼성계열회사에 대한 부채상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감독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