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입찰 싸고 법정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군수사업 입찰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들 회사는 1998년에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12일 KDX-Ⅲ(이지스함)의 1번함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 건조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11일 해군이 이지스함 1번함 건조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대우조선은 지난달 28일 입찰에서 최저 가격을 써내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됐고 계약이행능력에서도 현대중공업보다 앞섰다"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업체로 선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X-Ⅲ' 함정은 선박 가격만 2500억원에 달하며, 모두 세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해군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건조업체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받았으며 앞으로 건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