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갈등 풀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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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가 수용한 3대 쟁점>

검찰의 피고인 신문 유지

경찰관도 법정서 증언케

녹음.녹화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피고인 신문제도 유지 등 검찰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평검사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검찰의 격앙된 분위기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개추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근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검찰의 요구를 수용한 실무팀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9일 예정된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형소법 개정 초안을 심의한 뒤 16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개추위가 수용하기로 한 검찰의 방안은 ▶피고인 신문제도 유지▶수사 관련자의 법정진술 범위 확대▶진술녹화 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등 세 가지다. 사개추위 기획연구팀장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당초 피고인 신문제를 완전 폐지키로 했으나 재판 때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사관계인의 범위도 검사 이외에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개추위 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검사만 증인으로 할 경우 수사의 지장이 초래된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사개추위는 진술녹화 자료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증거력을 인정하자는 검찰안을 일부 수용했다.

이와 관련,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사개추위 한승헌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두 시간 동안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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