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 거액수뢰 충북대 병원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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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충북대병원 의료기기 납품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林安植부장검사) 는 22일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병원장 김대영 (金大泳.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金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독일 지멘스사의 한국법인인 지멘스 제너럴 메디컬㈜ 대전지사장 朴모 (49) 씨를 검거, 의료기기 도입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이 다른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에도 건네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金씨는 대당 3백만달러 (약 36억원) 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朴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난 94년 11월 미국 왕복항공권 (4백60만원 상당) 과 3천달러 (약 3백60만원) , 지난 95년 4월 현금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천8백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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