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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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동부는 22일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을 강화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을 앞두고 성희롱 개념을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안)' 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남녀 구분없이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및 사회 통념상 성적 (性的)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가해자에게 중단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여성특별위원회에 진정하면 성희롱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노동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를 문제삼아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줬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업주에게 직원연수.정례조회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은 2월 중 지침과 함께 시행된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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