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주재 대사 지명자 홀브룩,윤리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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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뉴욕 = 연합]미국 법무부는 유엔주재 대사로 지명된 리처드 홀브룩이 지난 96년 국무부에서 퇴직한 뒤 기업체 임원으로 있으면서 주한 미대사관 관리들과 업무적 접촉을 해 연방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법무부가 이와 관련, 홀브룩에 대해 수천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홀브룩측은 벌금을 내면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돼 이미 몇개월째 늦어지고 있는 유엔대사 인준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차관보.보스니아평화협정 특별대사를 지낸 홀브룩은 96년 2월 국무부에서 나와 뉴욕의 투자은행인 크레디 스위스 퍼스트보스턴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주한 미대사관에 있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옛 동료와 업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홀브룩이 벌금을 계속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경우 홀브룩에 대한 의회 인준은 무기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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