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처리 법안, 한나라 뒤늦게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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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여당이 본회의에서 변칙 처리한 68개 법률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5~7일 변칙 통과된 법안은 모두 1백36건. 한나라당은 이중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68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중 5건에 대해서는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법조항을 누락했거나 신설규정이 필요한 법률이 6건, 법문표현이 불명확한 법안이 5건이라고 밝혔다.

법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법안이 3건, 삭제.수정이 필요한 법안은 각각 3건, 5건이라고 주장했다.

벌칙조항을 수정해야 할 법안도 5건에 이른다는 것. 결국 중복되는 것을 빼면 25개 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5건과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특정기업의 계좌를 추적할 때는 특정지점.특정계좌에 한정하도록 헌법에 포괄영장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선 공정위의 계좌추적에 대한 포괄영장권한을 주고 있어 (제50조6항) 헌법위반이다.

◇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 같은 법안에서 서로 충돌되는 조항 (제15조) 이 있어 산업자원부와 재경부의 동의를 받아 산업자원위 소위에서 수정하기로 의결했는데도 무시하고 원안대로 직권상정됐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이중 10%를 여성 중소기업인에게서 의무구입토록 했는데 (제9조4항)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라 정책적 권장사항으로 배려하는 게 헌법취지에 맞는다.

◇ 국민건강보험법 = 직장의료보험 기금 2천6백여억원을 통합의보 재정에 통합한 것은 일종의 재산권 침해다.

직장의보 기금도 사단법인의 총류재산인데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다.

◇ 주택건설촉진법 = 법을 어기고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는데 위법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처벌은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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