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이상 대출때 빚내역서 거짓기재땐 대출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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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1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의 모든 빚이나 빚보증 내역을 담은 부채현황표를 해당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4월부터는 부채현황표를 엉터리로 작성했다가 적발될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부채현황표를 내야 하는 범위가 5백만원 이상 대출 때로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제일은행 등 9개 은행 여신담당 실무책임자들이 만든 여신관행 혁신방안을 확정,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의와 연합회 규약개정 등을 거쳐 모든 은행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출대상 = 1천만원 초과 (7월부터는 5백만원) 대출을 받는 모든 기업.개인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예.적.부금, 수익증권 담보대출이나 정부.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작성대상 부채 = 부채현황표에 밝혀야 할 내용은 국내는 물론 국외 빚과 빚보증 모두다. 물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외에 사채 (私債) 까지 포함된다.

◇ 엉터리 자료제출에 대한 제재 =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첫번째 적발되면 대출은행이 소명자료를 받는 등 자체 징계를 내린다. 엉터리 자료를 두번 내면 주의거래처로, 세번 이상은 적색거래처로 등록된다. 주의나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일단 신규대출은 물론 만기가 돌아온 대출의 연장도 안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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