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 전과 후' 사진 광고는 명예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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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10일 치아 교정시술을 받은 환자 이모(여)씨의 사진을 허락없이 스포츠지 광고에 사용한 혐의(명예훼손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윤모씨와 광고회사 직원 서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윤씨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이씨의 수술 사실을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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