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간접광고'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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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광고로 중징계를 받은 SBS ‘파리의 연인’(上)과 MBC ‘황태자의 첫사랑’.

지나친 간접광고로 논란이 돼 온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과 MBC 수목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심의규정과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SBS와 MBC에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명령을 내렸다.

방송심의규정 제47조는 '방송은 특정상품.기업.영업장소.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해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 된다'고, 협찬고지 규칙 제5조는 '방송사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며 간접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방송위는 징계 사유로 SBS '파리의 연인'의 경우 협찬사인 GM대우와 팬택&큐리텔, VOV.PAT.CGV 등의 로고와 제품 이름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사실을 들었다. 또 MBC '황태자의 첫사랑'은 협찬사 클럽메드 소속의 사호로 리조트와 발리 리조트의 전경 및 위락시설을 화면과 대사로 소개했으며, 또 다른 협찬사인 애니콜을 극중에서 '애니전자'로 드러낸 점 등이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방송위는 "특히 이 두 드라마는 특정 제작지원사의 업종과 상품명 등을 기초로 해 줄거리와 대사를 구성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간접광고가 국내제품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완성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 명령에 따라 SBS와 MBC는 각각 14일과 18일 해당 드라마 시작 전에 자막과 해설로 징계내용을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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