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계약 효력 첫 법정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동방신기 멤버 세 명(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멤버 측 대리인 문용호(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동방신기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은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SM 측 오금석(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 등의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서로 합의하에 갱신해 온 합당한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동방신기 측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뜻하고, 음반 수익 배분 등에서 SM 측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31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방신기의 팬 12만 명도 이들 멤버를 지지한다는 뜻의 서명을 모아 재판 전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SM 측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달에도 멤버들에게 4500만원을 주는 등 총 110억원을 멤버들에게 전달했다”며 “정산금을 지급할 때마다 서명을 받았고, 이는 계약 내용을 수시로 합의해 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방신기 측은 “두꺼운 계약서를 가져와 사인만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고, 멤버들의 나이가 어려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SM 측은 또 멤버들이 중국에 투자한 화장품 사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변호사는 “이들은 화장품 모델 활동을 하며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동방신기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활동에 소속사가 제재를 가한 데 대한 반발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방신기 측은 “화장품 사업은 개인으로서의 활동일 뿐 계약에 없는 연예활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나머지 멤버 두 명의 신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사상 유례없이 많은 팬을 두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 바란다”며 합의를 권했다. 그는 또 “국민이 향후 법원 결정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는 만큼 언론을 통한 장외 공방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