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수거 '1조'절약… 임금체불총액 '1조'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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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띠끌모아 태산 - . 올 한햇동안 고철.폐지 등 1조원에 이르는 폐자원이 수거, 재활용되면서 자원절약은 물론 외화절약에도 한 몫을 단단히 해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환경부 내에 '폐자원수거 운동본부' 가 발족된 이래 지난달 말까지 7개월 동안 전국 3천5백28개 상황실별로 고철 2백98만9천t 등 모두 6백34만7천t의 폐자원이 수집됐다.

여기에는 폐지 29만1천t과 유리병 26만7천t, 폐플라스틱 36만6천t 등도 포함됐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7천9백47억원어치나 된다.

여기에 운동본부가 발족되기 전인 지난 2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전개된 '폐자원 집중 수거운동' 에서도 1천7백96억원어치에 해당하는 99만1천t의 폐자원이 걷혔다.

올 한해 모두 9천7백43억원 어치의 폐자원이 수거된 셈이다.

폐자원 수집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므로 연말까지는 1조9백억원어치의 폐자원이 수집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중적인 수거운동을 벌인 탓에 지난해에 비해 대략 20% 이상의 폐자원이 더 수거됐다" 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체불임금총액 작년비 42% 급증…1조원 넘어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이후의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총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올들어 지난달 30일까지의 체불임금 발생총액은 1조1천4백45억7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6천2백4억9천만원 (54.2%) 은 청산됐으나 나머지 5천2백40억8천만원 (45.8%) 은 체불상태라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미청산 체불임금액은 전년 동기의 3천6백92억6천만원에 비해 41.9% 늘어난 것이며 체임근로자수는 11만7천2백27명으로 지난해 (7만8천8백24명)에 비해 48.7%가 증가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체수도 3천1백65곳으로 지난해 (1천6백19곳) 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노동부는 휴.폐업 등으로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개인재산을 철저히 추적, 재산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개인재산을 숨긴 체불업주나 도주한 사업주는 엄벌할 방침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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