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재미있다]양준혁 해태행 거부땐 임의탈퇴 공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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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트레이드에 반발하고 있는 프로야구 양준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한국야구위원회 (KBO) 규약 제87조에는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선수와의 현존선수 계약을 참가활동 기간중 또는 보유기간 중에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수계약이 양도될 경우 계약에 관한 구단의 권리의무는 양수구단에 양도된다' 고 돼있다. 따라서 삼성.해태가 양준혁과 임창용을 바꾸기로 했던 트레이드는 KBO가 지난 19일 이를 공시, 승인했기 때문에 양준혁은 운명은 전적으로 해태의 처분에 달려 있다.

만일 양준혁이 해태 유니폼을 거부하고, 해태도 양을 다른 구단으로 다시 트레이드할 생각이 없다면 해태는 양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올해 1억4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던 양준혁은 구단으로부터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임의탈퇴 선수가 되면 60일 이내에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며 60일이 지나고 나서 팀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은퇴해야 한다.

성백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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