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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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으로는 지붕면적이 2400㎡ 이상, 관람석 1400석 이상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지붕면적 2000㎡ 이상의 학교·공공건축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전체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이다.

빗물이용시설로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과 이물질 여과장치 및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 및 사용 장소까지 빗물을 보내는 송·배수 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설물에 대한 당월 빗물 사용 검침량을 참고해 가정용은 최대 50%까지, 일반용은 30%까지, 대중탕용·전용공업용은 10%까지 수도요금에서 각각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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