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3일 지난해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부방위에 접수된 촌지 관련 신고 128건 중 실제 촌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한 3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촌지의 종류로는 현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 상품권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귀금속.양주.외제화장품 등도 촌지로 제공됐다. 현금 액수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었다. 또 촌지를 받는 시간대는 오후 2~4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촌지를 전달한 장소로는 교실이 13건으로 최다였고 교내, 교사 자택, 소풍지 등도 포함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소속 교사들에게 식사 대접과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