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최소가 10만원 주로 교실서 전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주부 이모(32)씨는 지난해 5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담임 교사에게 10만원을 건넨 후 아이가 '오늘도 선생님한테서 칭찬받았다'며 안길 때 너무 너무 슬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돈을 건넨 뒤 아이가 혼나지도 않고 지적도 덜 받았다"고 했다. 이 담임 교사는 지난해 초 학부모들에게 '학교 문제와 관련해 상담할 것이 있으니 교실로 방문해 달라'는 알림장을 돌린 뒤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에게서 총 100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부패방지위원회가 3일 지난해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부방위에 접수된 촌지 관련 신고 128건 중 실제 촌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한 33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촌지의 종류로는 현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 상품권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귀금속.양주.외제화장품 등도 촌지로 제공됐다. 현금 액수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었다. 또 촌지를 받는 시간대는 오후 2~4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촌지를 전달한 장소로는 교실이 13건으로 최다였고 교내, 교사 자택, 소풍지 등도 포함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소속 교사들에게 식사 대접과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강갑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