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MK택시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브랜드 택시)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또 승차 거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택시업체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공동의 브랜드로 영업할 수 있는 일종의 프랜차이즈다. 개정안은 또 택시업체나 개인택시가 받은 행정처분의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승차 거부나 중도 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등 4대 불편 사항의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 이상인 경우 택시업체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려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브리핑] 일본 MK택시 같은 ‘브랜드 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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