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후 바로 관련기업 취업 예비역 해군장성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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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형사1부 (高永宙부장검사) 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기업에 취직한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로 예비역 해군 준장 이강우 (李康雨.51) 씨를 16일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키로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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