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삼청교육대 보상 신청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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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육체.정신적 폭력을 당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상금 신청접수가 다음달 중순 시작된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공표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신청은 각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며 "보상금은 이르면 11월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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